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3일 성명을 통해 암호화폐 회사 롱핀(Longfin)의 CEO와 합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롱핀의 CEO인 벤카타 미나발리(Venkata Meenavalli)는 SEC의 사기 고발과 관련하여 이익금 반환과 벌금조로 40만 달러를 지불하는데 동의했다.

SEC의 소장에 따르면 롱핀과 미나발리가 미국의 A+ 규정에 부합하기 위해서 회사가 미국에 소재하고 있다고 거짓 신고했다는 것이다. 롱핀의 주식 40만 주가 미나발리의 계열사로 분배되었으며 회사는 나스닥에 상장하기 위해 이 사실을 숨겼다는 것이다.

또한 SEC의 주장에 따르면 롱핀이 2017년도에 보고한 매출 가운데 90% 이상이 허구적인 상품 거래를 통해서 이뤄졌다고 한다.

지난 2017년 12월 코인텔레그래프는 암호화폐 회사 지두(Ziddu)를 인수한다는 뉴스가 나온 뒤에 롱핀의 주가가 1,000% 이상 폭등했다고 보도했었다. 그 당시 미나발리는 주가가 너무 높아졌다고  불평했으나 그가 소유한 계열사들은 이 주식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파는데 여념이 없었다.

한편 투자자들은 지두의 모회사 주식을 미나발리가 95%나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고 SEC가 이와 관련하여 2018년 4월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한 후 회사 주가는 30%나 떨어졌다.

롱핀에서 회수된 금액 3300만 달러에 달해

미나발리의 합의액은 자신이 롱핀의 CEO로 재직할 당시의 연봉(15만9000 달러)과 판결 전까지의 이자 9,000 달러, 민사소송 벌금 23만2000 달러 등을 합한 것이다. 그는 또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롱핀 주식을 모두 넘겨주고 앞으로 상장기업의 대표나 이사회 이사로 부임하는 것을 일체 금지받게 되었다.

2019년 9월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듯이 뉴욕 법원은 이 사기 건과 관련하여 롱핀에 대해 68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한편 미등록 주식 배분과 롱핀 주식 판매와 관련하여 SEC가 소송을 제기한 별도 사건에서 법원은 2019년 6월  2600만달러 이상의 상장폐지 위약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