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투자조언위원회에서 개최하는 두 건의 미팅을 가졌다. 이들 중 두 번째 미팅은 오후 1시(미국 동부시간)에 열릴 예정으로 증권 면제규정 통일에 대해 전에 SEC가 의견제시를 요청했던 사항을 놓고 논의할 방침이다.

면제 조항의 문제점

현재의 면제 조항은 과도하게 관대하다는 평가이다. 그 이유는 지난 2012년에 제정된 JOBS 법(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이 면제 관련 조항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 법에서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투자자들로부터의 크라우드펀딩을 인정하고 규제 A(Regulation A) 면제 조항을 크게 확대한 바 있다. 현재 규제 A를 업데이트 한 버전은 규제 A+라고 불린다.

JOBS 법 배후의 의도는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초기주식상장(IPO) 시에 감독기관에 보고를 하는 의무를 면제시켜줌으로써 자본조달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으나 그 결과는 의도한 대로 되지 못했다.

암호화폐에 있어 이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JOBS 법은 상장을 앞두고 있는 IT 기업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 법은 소규모 기업들이 설립 초기 단계부터 투자자들에게 주식 판매를 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이러한 증권법 변화로 인해 지난 몇 년 사이에 IT 유니콘 회사들의 IPO 수가 급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암호화폐 업계에서 다수의 초기코인상장(ICO)은 이러한 SEC 면제 조항, 특히 Form D를 이용하여 자신들이 적격회사가 되려고 노력을 해왔다. 지난 2018년 면제 조항을 이용한 사례가 급증하기도 했다.

지난 달 SEC는 텔레그램에 긴급 명령을 내리고 17억 달러에 달하는 GRAM 토큰 발행이 미등록 증권 상장이라고 발표를 했다. 그러나 문제는 텔레그램이 이 일이 있기 1년 반 전에 관련 건에 대해 Form D 면제 신청을 했다는 점이다.

면제 조항과 관련하여 미국 증권법의 단순화는 암호화폐 업체들과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들의 ICO 시도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논란의 초점

이날 미팅에 참석하는 연사들은 이 문제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날의 토론은 투자자 보호와 규제 완화 두 극단적 입장 사이에서의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면제 조항으로 인해 기업들이 투자자들에 대한 책임감을 갖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다른 편에서는 그러한 면제 조항을 통해 기업들이 성장하고 투자자들에게도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