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후오비코리아 등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자금세탁방지(AML·AML, Anti Money Laundering)를 위해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7월 8일 후오비 코리아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과 암호화폐 구매 대행 등 불법 자금 유통의 행태가 날로 치밀해지고 있다"라며 "이런 위험에 대비하고자 원화(KRW) 마켓 서비스 제공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입출금 정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투자자 개개인의 주의도 필요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소의 고객 자산 보호가 중요한 시기라는 설명이다. 

 

후오비 코리아는 최근 AML 제도 강화 추세에 맞춰 출금 제한, 원화 입금 심사, 입금 자금 동결, 회원레벨인증 등 관련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우선 원화 출금 및 코인 출금, 암호화폐의 C2C 마켓 이동시 출금 제한 시간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최초 원화 입금 시 원화 출금, 코인 출금, C2C 마켓 이동에 72시간 제한이 있었지만 이번 정책 변경으로 제한 시간이 120시간으로 늘어난 것이다.

 

또한 기존에는 최초 입금 이후부터는 별도의 출금 제한 시간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최초 입금 이후에도 코인 출금 및 C2C 마켓 이동을 위해서는 120시간의 제한이 적용된다.

 

원화 입금 심사에서는 은행 거래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민감한 개인정보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이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자금으로 의심될 경우 100일 이상 자금이 동결될 수 있다.

 

회원 Lv.3 인증 진행 시에는 불법 자금에 대한 엄중 경고를 담은 공지 및 기타 이용 안내에 대해 동의하는 서명을 수기로 진행해 인지율을 높였다.

 

후오비 코리아 박시덕 대표는 “금융사고 예방 자금세탁방지(AML) 정책 준수를 위해 거의 모든 측면에서 보안성을 강화했다”면서 “기존보다 늘어난 출금 시간으로 인해 고객의 불편함이 예상되지만, 개인 자산을 지키는 방안인 만큼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내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또한 지난 6월 '자금세탁방지센터'를 신설하겠다 밝혀 눈길을 끈 바 있다.

 

6월 21일 현지 매체 블록인프레스의 보도에 따르면 7월 내 빗썸이 자금세탁방지센터를 신설한다며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을 둔 암호화폐 규제안에 발맞춰 독립 조직으로 자금세탁방지 역량,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파행으로 표류하고 있는 점이 최대 난제로 꼽히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빗썸은 7월부터 자금세탁방지센터를 신설해 업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센터는 각 부문별 워킹그룹 인력을 포함해 30여명으로 확대 구성한다. 시스템 구축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외부 전문인력도 영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된 업무는 ▲고객 확인(KYC) 강화 ▲의심 거래보고(STR) 및 이상거래 감지시스템(FDS) 구축 및 강화 ▲관련 사고 및 분쟁 처리 대응 ▲대외 소통 및 협력체제 구축 등이다.

빗썸은 현재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명계좌와 연결된 은행을 통해 정기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체계, 현황을 점검받고 있다.

자금세탁방지센터는 올해 윤곽을 드러낼 코인거래소 규제에 대응하는 방안이다. 대표적으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오는 7월1일부터 3주간 국내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이를 앞두고 암호화폐 거래소가 자발적으로 자율규제안을 도입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