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가상자산 사용자 보호법 시행에 관한 규칙을 승인했습니다. 이 두 법은 모두 7월 19일에 동시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령은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사용자 보호법의 효과적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할 방법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이는 때로는 적극적인 조치이며 때로는 가상자산 사용자 보호법에 따른 절차 감독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시행이 없으면 가상자산 사용자 보호도 없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규제되는 가상자산이나 "사용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정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조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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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가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관리할 자격이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금융 기관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고객 자금은 VASP 자금과 분리되어야 하며, "무위험" 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VASP와의 협의에 따라 투자되어야 합니다. 만약 VASP가 등록 취소되거나 파산할 경우, 은행은 고객의 자금을 고객에게 직접 반환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VASP 고객의 디지털 자산 중 얼마나 많은 비율이 콜드 월렛에 보관되어야 할지 결정할 것입니다. 비율은 최소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특정 상황에서 VASP는 예금 및 인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거래 활동을 보고하는 규칙이 있으며, 이에 따른 처벌은 평생형 징역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공개 정보와 비공개 정보를 구분하기 위한 복잡한 규칙도 존재합니다.

 가상자산 규제는 조직화를 필요로 합니다.

지난 일년간 한국은 암호화폐 관련 시행 조치를 상당히 강화해왔습니다. 가상자산 사용자 보호법(VPAU)은 2023년 7월에 입법으로 채택되었으며, 규제 틀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여러 방면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Source: Wuki

미국에서의 비트코인 ETF 도입은 한국에서 해당 자산 상품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현지 증권사에 미국 펀드를 피하도록 촉구했지만, 대통령실은 이 정책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새 정부의 주요 정당은 또한 금융위원회에게 BTC ETF에 대한 입장을 변경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7월 초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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