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coin.com이 7월 13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조지아 민주공화국은 암호화폐에 대해 부가세를 면세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의 재무 장관인 노다 카두리(Nodar Khaduri)는 최근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채굴하는 법인의 과세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6월 말부터 발효되었으며 법안에서 분산 화폐에 대해 정의한 바는 다음과 같다:
 

“암호화폐는 분산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전자적으로 교환되는 디지털 자산이다. 암호화폐의 교환은 신뢰할 수 있는 중개인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분산 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관리된다.”

법안이 도입됨에 따라, 조지아 민주공화국의 거주자는 암호화폐를 명목 화폐로 거래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해당 거래는 부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카두리(Khaduri)는 조지아의 라리화(lari)가 여전히 법정 통화로 유지될 것이며 외국 통화와 마찬가지로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해외에 등록되지 않은 채굴 기업들은 여전히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고 밝혀졌다. 이는 로컬 채굴 기업들이 거점을 옮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코인텔레그래프에서 2015년 10월에 보고한 바와 같이, EU 법원은 비트코인 거래가 부가세 면세라고 판단한 판결이 있었다. 2015년 11월, 코인텔레그래프의 guest post에서 금 및 암호화폐 전문 이탈리아 변호사 스테파노 카파치올리(Stefano Capaccioli)는 해당 판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해당 판결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암호화폐를 부가세 관점에서 외환과 유사한 결제의 수단으로 인식하며 모든 의혹을 명확히 하고 비트코인에 대한 소비세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혼란을 제거한 것이다. […] 해당 판결은 비트코인이 법적 모호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특정 규제가 필요하지 않으며 현존하는 법규의 해석만이 필요하다는 실질적인 의견 표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