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팔(PayPal)이 자사에 대해 수수료 관련 "오해와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발표를 하라고 강요한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디지털 페이먼트 분야 최대의 회사인 페이팔은 11일 CFP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동 기관이 디지털 월렛과 선불직불카드(GPR) 같은 선불 상품 간의 중요한 차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징수하지도 않는 수수료를 공개 하라고 강요"

11일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CFPB는 디지털 월렛과 GPR 카드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요했고 이에 따라 페이팔의 디지털 월렛 입장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이 소송에서는 "전자자금송금법(규정 E)와 대출에 있어서의 진실법(규정 Z)"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 지난 2019년 4월에 채택된 이 규정은 페이팔의 주장에 따르면 자사가 징수하지도 않은 수수료에 대해서 공개를 하라고 강요했으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실제 수수료를 잘못 해석했다는 것이다.

CFPB의 간소화 규정으로 인해 최악의 사례에 따른 최고의 수수료를 공지하도록 강요

기본적으로 CFPB의 규정은 페이팔에 대해 수수료 관련 규정을 간소화하라고 요구했는데 그럼으로써 회사의 자체적인 수수료 관련 규정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고 고객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 규정으로 인해서 페이팔은 각 수수료 유형 가운데 가장 최악의 사례에 따른 최고의 수수료를 공지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페이팔은 소장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CFPB의 규정은 소비자들에게 간소화된 수수료 공지를 제공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한 간소화된 공지 요건은 지나치게 융통성이 없다. 어떤 수수료 유형은 특정 위치에 표시되어야 하고 특정 폰트 사이즈로 표시되어야 하며... 이 규정은 이에 더해서 페이팔이 그러한 수수료 유형의 성격에 대해 설명하는 공지 박스 속에 설명문구를 넣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페이팔은 법원에 CFPB의 규정이 위헌임을 호소하는 것과 함께 해당 소송에 따른 비용과 변호사 수수료까지 지불할 것을 CFPB 측에 요청하고 있다.

새기술에 대한 규제당국의 이해가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

오하이오주의 인터넷 변호사인 앤드류 로소우는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페이팔의 소송은 CFPB와 같은 규제당국이 블록체인, 디지털 머니,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말했다:

“"CFPB가 아직도 디지털 월렛(암호화폐지갑 포함)이 어떻게 작동하고 암호화폐거래에 관여되는 가장 기초적인 사항이 무엇인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규제 E(전자자금양도법에 따른 선불계좌)와 규제 Z를 확대한 시킨 것은 내 생각으로는 시기상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