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카모토 사토시로 알려진 비트코인 창시자가 본인이라고 주장하는 크레이그 라이트(Craig Wright)는 비트코인(BTC)과 비트코인 캐시(BCH)에게 비트코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그는 이 두 네트워크가 비트코인의 원래 EULA 및 MIT 라이선스 규정에 따라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트코인 캐시 배후의 장본인인 라이트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서 자신이 창시한 시스템을 되찾을 것이며 금년부터 이를 위해 법적 소송을 벌이겠다고 말한 바 있다.

크레이그 라이트 주장의 요지

라이트는 분산형 비트코인 데이터베이스 권리가 1988년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권법(CDPA)과 1997년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권리 규제법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고 있으며 따라서 이 권리는 개인 소유물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그는 또한 총 2100만 개에 달하는 비트코인이 1억 개의 비트코인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는 것은 단지 구두 계약에 불과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이 일방적 계약에 대해 전적인 권한을 가져야 한다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비트코인의 창시자로서 본인은 2009년 1월 제네시스(Genesis)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 모든 사본에 대해 고유한 권한을 보유한다. 본인은 이에 대한 소유권을 누구에게도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물론 본인은 이 권리에 대해 라이선스를 발행할 것이며 이미 절차에 돌입했다."

2018년 이래로 크레이그 라이트는 동업자였다가 지금은 고인이 된 데이브 클레이만(Dave Kleiman)의 유족들과 피고 입장에서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다. 클레이만 유족들은 2013년 클레이만의 사망 이후로 라이트가 암호화폐 초창기에 두 사람이 공동으로 채굴한 100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과 관련 지적재산권을 불법적으로 점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클레이만 사건에 대한 공판은 4월 17일로 연기되었으나 이는 올해 7월 이전에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어찌 됐든 라이트의 주장이 합당한지 여부는 머지않아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