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를 골자로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시중은행에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받은 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동안 금융위·FIU는 은행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제했다. 하지만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3월부터 금융위·FIU가 직접 가상자산사업자를 관리·감독하게 될 전망이다.

여야 182명 전원 찬성으로 3월부터 '가상자산 제도화'

국회는 5일 서울 여의도 본청에서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전재수·김병욱 의원과 미래통합당(옛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특금법 개정안을 통합,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최종 의결했다.

재적의원 182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된 특금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또 암호화폐 거래소 등 특금법 시행 이전부터 영업해온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실명계좌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영업신고 해야 한다.

금융위·FIU도 법 시행을 앞두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에 따라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령에 위임한 AML 부과 대상 가상자산사업자 범위와 실명계좌 발급 조건·절차 등 하위법규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업비트·빗썸 등 대형 거래소 중심으로 사업 재편 전망

특금법 개정안 및 시행령은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직접규제로 전환해 AML 등 규제 실효성을 높이는 게 핵심인 만큼 업계 구조조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즉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조건 및 절차가 더욱 엄격해지기 때문에 기존 ‘벌집계좌(집금계좌)’ 운영업체는 업계 퇴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벌집계좌란,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즉 고객 원화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자체 법인계좌로 투자자 돈을 받아 운영한다.

기존에도 각 은행은 벌집계좌에 있는 돈이 거래소 경비운영 목적인 비집금계좌와 구분돼 사용되는지 모니터링하면서 이상거래발생시 행정지도에 따라 즉시거래를 종료해왔다.

현재 실명계좌는 업비트, 코인원, 빗썸, 코빗 등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4곳만 운영하고 있다. 대형 사업자 위주로 암호화폐 시장이 재편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