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자가 총 470억원 가량의 고객 예탁금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추가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6월 26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고객예탁금 329억 원, 비트코인 141억 원 상당을 빼돌려 개인 투자금, 생활비 등에 사용한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 A(52세)씨를 특경법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며 가짜 가상화폐 발행 사기 등 여죄에 대허서도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횡령된 고객 예탁금과 비트코인을 모두 합하면 470억 원 가량의 규모다. 

A씨는 가상화폐거래소 ‘E社’를 운영하면서 고객예탁금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E社’는 회원수만 약 3만1000명으로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40~50여곳 중 10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직원수는 약 40명 규모다. 해당 거래소는 '이야비트(Eyabit)'로 2016년 만들어졌으나 2017년 12월 이후로 공지사항이 나와있지 않으며 2018년 1월 중순 이후로는 신규가입도 중단된 거래소다.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제보 및 법인고객의 고발 등을 단서로 수사에 착수해 해당 거래소 압수수색, 서버, 계좌, 전자지갑 등을 추적하고 분석하는 등 수사한 결과 A씨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빗썸’, ‘코빗’ 등 유명 거래소의 시세창을 마치 ‘E社’의 거래창인 것처럼 ‘E社’ 홈페이지에 띄워놓고 거래가 성황인 듯 가장하고 ‘수수료 제로’를 표방하며 회원을 대량 유치(약 3~5만명)한 뒤, 회원들로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매수주문을 받아 매수대금을 빼돌렸다고 전했다. 또한 회원 계정에 전산상으로만 마치 비트코인 등이 구매, 보관되어 있는 것처럼 가장해 온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횡령한 고객 자금을 개인적인 가상화폐 투자금, 생활비 등에 무단 사용하고, 법인 고객으로부터 대량 보관 위탁받은 비트코인은 개인 고객에게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해 오는 등  ‘E社’는 ‘무늬만’ 가상화폐거래소였던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은 “‘E社’와 같은 기만적, 파행적 운영에도 외부에서 이를 파악,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군소가상화폐거래소가 난립하고 있는 현실에서 동종․유사의 대량 피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2017년 경 ‘블록체인’, ‘가상화폐’ 붐에 편승해, 블록체인 방식이 아닌 일종의 ‘전산 포인트’에 불과한 것을 마치 블록체인 방식의 신종 가상화폐(일명 ‘E코인’)를 개발한 것처럼 속여 일반인들에게 수억 원 상당 판매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 측은 이 점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법적 공방 문제는 이번 뿐이 아니다. 올해 1월 암호화폐 거래소 코미드의 대표가 차명 계정으로 거래량을 부풀리고 전자기록을 허위 작성해 투자자를 속인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으며 지난 2018년 12월 '1500억 사기 혐의' 등으로 인해 한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진이 불구속 기소를 당한 바 있으며,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한 곳인 빗썸의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또한 지난 2017년 개인정보 유출사고과 관련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당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10월 한때 국내 Top5에 들었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네스트의 김익환 대표가 암호화폐 허위 충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며 한국 암호화폐 업계 상 첫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