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클라이만이 크레이그 라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한 소송에서 자칭 비트코인 (BTC) 창시자인 크레이그가 원고에게 500,000BTC(45억 불 상당)의 합의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고 통보했음이 11월 1일 법원에 제출된 문서를 통해 공개됐다.

원고는 이 소송을 합의를 통해 해결할 것으로 믿었기에 적극적인 소송을 중단하고 해결 마감 시한을 10월 말까지 늦추어 달라는 크레이그 라이트의 요청을 수용했었다.

그러나 돌연 라이트는 이 합의를 파기했다:

 

“10월 30일, 아무런 사전  통보없이,  크레이그는  원고에게  분쟁을 해결할 자금이 없음을 통보했고 이에 따라 구속력이 없는 합의안은 파기됐다."

이 문서는 원고가 주 증인의 증언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제출한 것이다.  문서에 따르면 9월에 원고는 라이트와 분쟁 합의를 논의했는데, 이는 라이트가 분쟁 합의 비용을 감당할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결정적 증언

라이트가 합의안을 파기함에 따라, 원고는 재판 준비를 재개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2013년과 2012년 라이트 회사의 최고재무책임자인 제임스 윌슨과  연락을 취했다. "데이브가 살아있는 동안 크레이그는 비트코인을 대가로  자신의 회사 지분을 팔았다고 주장했다."

10월 31일, 윌슨은 위원회에 자신이 워싱턴 D.C에 머무를 것이며 11월 8일 증언대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피고 측 변호인은 앞에 언급한 날짜의 증언에 동의할 생각이 없다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