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0월부터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20%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 과세안에 대한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우려와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처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잇따라 청원글이 게시되면서 과세정책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소득있는 곳에 과세 한다'는 과세원칙엔 동의하지만, 주식시장과의 과세 형평성이 부족하고 높은 과세 기준이 국내 블록체인 기업의 성장을 억제할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향후 3년간 과세 유예기간을 주는 주식시장 세법개정안처럼 가상자산 과세 적용 유예기간을 늘리고, 현재 해외 주요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상자산 세법처럼 가상자산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과세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장치 먼저"

30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 22일 기획재정부의 가상자산 과세안이 발표된 직후 부터 총 3건의 국민청원이 게시됐고, 일주일만에 총 2만 3000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하며 과세안 수정 및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한 청원인은 "가상자산 투자자로서 정부의 이번 과세안은 불합리한 점이 많다"며 "과세 전에 가상자산 투자자를 위한 보호장치가 선제적으로 마련돼야 하고, 주식시장처럼 비과세 구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인은 "지난 3년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임의로 파산하거나 자금을 동결해 투자자가 손해를 보는 동안 정부는 가상자산을 도박취급하며 어떠한 보호도 해주지 았았다"며 "본인은 미래를 보고 금융종합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로서 당연히 세금을 납부할 것이나, 그전에 개인투자자 의견을 수렴해 가상자산 투자 보호장치부터 입법 시행해달라"고 제안했다.

주식시장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기재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03년부터 주식거래로 연 5천만원을 초과한 수익을 낸 투자자는 20%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반면, 가상자산의 경우 당장 내년부터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을 내면 20%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당 청원인은 대안으로 소득세 보다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거래세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현행 주식시장 증권거래세 세율은 코스피 0.1%, 코스닥 0.25%, 코넥스 0.1% 수준이다. 다만, 거래세를 적용할 경우 가상자산 매도시 손실이 나도 세금을 내야하고, 정부의 거래세율 단계적 인하 기조와도 상반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가상자산 장기보유자 세금감면 필요"

청원인은 해외 주요국의 과세 사례를 들어 가상자산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금을 차등부과하는 항목이 추가돼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가상자산을 장기보유할수록 세금을 적게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 과세사례를 보면 가상자산 양도소득세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은 1년 이내 단기투자에 수익의 25%를 과세하며, 1년 이상 장기투자는 수익크기에 따라 10~25% 차등세율을 적용한다.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수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독일 역시 투자자가 가상자산을 1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청원인은 "자원부족인 한국에서 블록체인·가상자산 산업은 국가적으로 황금알을 낳는 전략산업이 될 수 있다"며 "과도한 조세정책으로 산업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IT 기반의 우수인재들이 국내에 설 자리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다른 가상자산 관련 청원엔 정부의 미흡한 블록체인 산업 이해에 대한 아쉬움이 담기기도 했다. 가상자산 투자는 여러 블록체인 산업 중 하나일뿐, 블록체인 금융 등 국내 신산업 출현에 대한 포괄적 안목이 담기지 않은 단편적인 과세안이란 지적이다. 해당 청원에선 단순 투자에 대한 과세가 아닌, 블록체인 산업 영역별 분리 과세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